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 작성일2006-01-11
  • 작성자 / 운**
  • 조회8411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2005. 7. 25, 산림청예규 제515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 적용일자 : 2006년 3월 1일 이용시부터 적용
※ 용어정의
1.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5.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