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가채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3-24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이재학 / 041-830-5013
  • 조회808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대여료, 변상금) 체납자에

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