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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친환경으로 관광지를개발한다더니.....
  • 작성일2013-02-19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용구 / 042-481-4185
  • 조회1990
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기기준 마목14)에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o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산지전용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상 행위제한의 저촉 여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표4 제1호마목14)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 또한 검토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이용구,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lygbn3@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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