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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8-12
  • 작성자 산림생태복원과 / 신승복 / 042-481-8904
  • 조회838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산림청공고 제2021-291호(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개정안).pdf [230.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행정예고)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pdf [59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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