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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야 수종갱신 벌채 문의 건.
  • 작성일2023-10-1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324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임야에서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시 잔존목 존치 기준' 등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응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 모두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남겨두는 이유는 모두베기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②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벌채 허가가 아닌 별도의 '굴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제4항제7호에 따라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채를 위해 필요한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벌채 완료 후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④ 벌채 시 굴취 신청은 할 수 없으며, 굴취 신청은 벌채와는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굴취한 수목에 대한 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며, 조경수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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