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11-17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614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72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2022.11.17.(목) ~ 2022.11.30.(수)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행정대집행일: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5. 행정대집행 내용
가. 성명(단체명): 온조체육회 회원
나. 내용
- 위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9-1 임야 411,364㎡
- 대상: 운동시설(간이천막 2동, 운동기구, 게시판 등)
- 방법: 제3자 대집행 후 비용 청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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