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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중 작업로 개설 문의
  • 작성일2012-09-27
  • 작성자 경****
  • 조회5346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관련입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유지증진, 우량 목재용재림생산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소유자가 10년단위로 계획수립을 하여 그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o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사항 1~5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조림면적, 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 작어보, 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사업(산림소득사업) 입니다.

o 산림경영계획의 최소 소반 면적이 1ha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작업로라 하면 2m미만의 폭으로 임산물의 생산, 관리를 위하여 산림내 설치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o 그러나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0.3ha에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작업로 설치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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