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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27
[2016]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04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유아숲체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숲에 위치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에선 유아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속에서 놀면서 자연을 배우고 그러면서 인성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 대도시에서 수요가 많겠지요.
그런데, 대도시의 숲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란게 웬만하면 개발하지 않고 녹지로 보존하려는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는 제한적으로만 시설을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시설이 법률로 정해져 있답니다.
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이 개발제한구역에 시설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유아들의 심성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 소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입니다.
그래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거죠.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에 시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서로 회의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설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5년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아이들도 숲에서 유치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변경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불가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가능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일자> 2015. 3. 30.
첨부파일
  • 37.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_1.png [126.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 37.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_2.png [71.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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