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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 드려요.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27
[2016]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 드려요.

07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 드려요.
법률상 용어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지요. 국유림 무단점유지, 다소 어감이 좋지 않지요?
무단점유지란 글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무단점유 사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일부러 무단점유한 나쁜 무단점유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6,70년대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아니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별로 명확하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에 아무 산에나 가서 농지를 개간한 경우도 있고, 농가주택도 지었겠지요. 이렇게 생긴 무단점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단점유지(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일부 한정) → 대부지 전환 허용
그래서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고자 2015년 3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단점유지가 되면 변상금이라고 하여 공식적으로 대부받는 것 보다 비싸게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단점유지이기 때문에 권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지로 전환해 권리를 명확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무단점유지를 양성화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농경용이나 주택용, 종교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단점유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합니다.
변경전) 국유림 무단점유지는 변상금 부과, 대부지로 전환 불가
변경후) 국유림 무단점유지 중 일부에 대해 대부지로 전환 허용
<관련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개정일자> 2016. 3. 27.
첨부파일
  • 40.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 드려요_1.png [5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40.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 드려요_2.png [66.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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