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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양성
  • 작성일2018-05-30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 042-481-1876
  • 조회525
안녕하세요.
산림청 병해충방제과에서 나무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철 주무관입니다.
우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산림청에서는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시행일(2018년 6월 28일)에 맞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및 양성기관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인 내용에 따르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법 시행 이후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가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2018.6.28.) 이후 양성기관 지정요건(시행령안 별표5의3)을 갖추어 신청하면 산림청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어느 지역에 양성기관이 생기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성기관의 지정 시기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금년도 8월경 지정 될 예정입니다.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나무의사 교육과정은 150시간(실습포함), 수목치료기술자 과정은 190시간(실습포함)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추후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은 개정 중인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별표5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안) 확인방법>
산림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337번 산림보호법시행령(안) 별표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심사 중에 있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긍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 ☎ 042-481-4035, 이메일 : rolax@korea.kr)등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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