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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오동나무 삼림 구분?
  • 작성일2024-05-17
  • 작성자 임업수출교역팀 / 이현정 / 042-481-1807
  • 조회52
안녕하십니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1의4에 따른 신고 대상품목 및 HS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수종에 따라 신고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대상 HS : 4401.31, 4403,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701, 4702, 4703, 4704, 4705

신고 시 수입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SC/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류뿐 아니라 벌채허가서 등 해당국에서 발급한 다양한 서류가 인정됩니다.
*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 분야별 산림정보 - 임업수출교역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보다 자세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는 검사기관 민원센터(1600-2954)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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