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5년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5-02-28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정은상
/ 042-481-4245
- 조회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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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공고 제2025-100호 >
임업진흥법에 따라 산촌 활성화 및 귀산촌 상담·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역 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시범 지정코자 합니다.
이에, 역량이 있고 관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많은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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