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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5년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5-02-28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정은상 / 042-481-4245
  • 조회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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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공고 제2025-100호 >


임업진흥법에 따라 산촌 활성화 및 귀산촌 상담·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역 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시범 지정코자 합니다.


이에, 역량이 있고 관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많은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 2025년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홈페이지 공고).hwpx [266.0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60회)
  • (산림청) 2025년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홈페이지 공고).pdf [349.6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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