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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구미국유림관리소)
  • 작성일2024-04-30
  • 작성자 구미국유림관리소 / 문호성 / 054-712-4121
  • 조회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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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 2024. 4. 30.
○ 대상지 : 상주시 외 4개시,군 내 404필지 ※ 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규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4. 신규지정 대상지 도면 1부. 끝.
첨부파일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문.hwpx [6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0회)
  • 신규지정 대상지.pdf [8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1회)
  • 지정해제 대상지.pdf [444.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2회)
  • 신규지정 대상지 도면.zip [7.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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