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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석류 위험 예측지도 문의.
  • 작성일2023-12-18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정지환 / 042-481-1844
  • 조회179
ㅇ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정지환 주무관 입니다.

ㅇ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① 토석류 예측지도 열람 방법, ②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구역 선정, ③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 열람으로 판단됩니다.

- ① 토석류 예측지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하고있지 않으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만 산사태 예방·대응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②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구역은 사방사업 실시 구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보호 시설(인가, 다중이용시설 등)과 연접한 산림지역 중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③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지정 현황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열람을 원하실 경우 해당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1844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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