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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시행(7.26)
  • 작성일2010-08-02
  • 작성자 목재생산과 / 방재일
  • 조회2934
금년 7월 26일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목재펠릿(국내산, 수입산)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및 품질규격 등을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품질표시 내용 및 방법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목재펠릿품질규격의무표시제.hwp [4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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