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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8-24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건섭 / 042-481-4141
  • 조회1861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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