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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작성일2014-09-23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 조회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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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2일부터 한 달간 산림사범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산림사법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산림사법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되며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조사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해 2011년부터 전국의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많은 충남도와 중부·서부 지방산림청에 지원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울창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웰빙, 치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주택부지를 조성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해도 남산 면적(339ha) 2배가량의 산림인 617ha가 피해를 입었다.

첨부파일
  • (140922)보도자료_산림사법특별대채기간 운영.hwp [20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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