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font color=blue]근속승진제 운영지침[/font]
  • 작성일2002-05-07
  • 작성자 북부청 / 이선미
  • 조회1212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해야 합니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다. 10급 - 6년이상
첨부파일
  • 근속승진제운영지침.hwp [.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1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