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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 규정해석과 관련
  • 작성일2012-10-23
  • 작성자 최**
  • 조회2492
임의임목벌채에 대하여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하지 아니하고 지적공부상 전, 답일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하일경우 임의 임목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의 벌채가 5천 평만미터 이상이라도 전체 토지내 산림형성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임의벌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답이 아닌 대지나 잡종지등 산림이 아닌경우에도 전,답을
적용 해서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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