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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 규정해석과 관련
  • 작성일2012-10-24
  • 작성자 윤** / 042-481-4224
  • 조회3033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하며 기타 대지, 잡종지일 경우라도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산림에 해당되어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3. 본 답변 및 벌채·굴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 관계된 법령 해석 이외에는  해당법령을 관할하는 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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