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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안
  • 작성일2020-11-26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강선화 / 042-481-4005
  • 조회958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o 행정예고 기간 : 2020.11.26-12.15
 
 o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fax 042-472-3229 이나 ksh1102@korea.kr로 의견제출

 o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강선화 042-481-4212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전문).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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