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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12-22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배현근 / 061-740-9332
  • 조회979
□ 개정이유

o 책임운영기관의 재산관리관을 소관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기준 중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유재산 처분 시 산림청장 승인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행정예고 : 2020. 12. 17. ~ 2021. 1. 11.

붙임 1. 공고문(관보)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3.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정정공고 1부.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0-406호(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pdf [250.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정정공고.hwp [10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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