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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1-06
  • 작성자 목재이용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1025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1-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7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
  • 행정예고 공고문(공고 제2021- 2호)-국외검사기관.hwp [5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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