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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1-07
  • 작성자 해외자원담당관 / 신건섭 / 042-481-4141
  • 조회951
ㅇ 산림청 공고제2021-5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붙임2)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hwp [2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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