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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복지 바우처 선정방법에 대하여
  • 작성일2019-01-02
  • 작성자 산림복지정책과 / 이상현 / 042-481-4042
  • 조회64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이상현 주무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 바우처)제도는 산림복지소외자분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로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의 숙박비, 프로그램 체험비 등 이용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범사업을 시작으로 9,100매, 2017년 15,000매, 2018년 25,000매를 발급하였으며,
2019년은 제도를 더욱 확대(투입 예산 증대)하여 35,000매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3년째 되는 해로 산림복지소외자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발급이 아닌 추첨제(발급인원 초과 신청 시)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선정은 전년 사용실적 등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여
모든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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