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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조정 설계의 적정성 문의
  • 작성일2024-05-1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최승호 / 042-481-4157
  • 조회70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 조림·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요율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발주처 임의 조정 시 민원발생에 대한 산림청 의견 제시"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은 예정가격사정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20조에 따라 5억 미만 사업의 일반 관리비는 6%, 제21조에 따라 이윤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각 기준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는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 조정이라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승호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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