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o 개정사항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o 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사, 기술사 자격 인정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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