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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진단처방 및 수목치료 범위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3-05-0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382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병원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의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집합건물 등의 수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제살포 등 예방·치료도 나무병원을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통해 부적정한 약제살포 등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수목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피해는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치료하여 부작용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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