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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유림 매수문의
  • 작성일2023-05-15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김양천 / 042-481-4096
  • 조회809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지역이 매수대상 해당 되는지 여부?

답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정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산림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산림청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하며,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함양국유림관리소 매수단가 공개요망

답변) 산림청 또는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에 공고문에 관리소별 단가 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언론매체에서 매수단가조항 삭제에 대한 산림청 답변

답변) 경영임지의 경우 기준단가 유지되고 있으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여 매수기관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

답변) 산림청에서는 산림 관련 법령에 따른 지구ㆍ지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등을 반영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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