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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정비·관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시 입찰 참여 가능 업체 제한 문의
  • 작성일2024-04-29
  • 작성자 김**
  • 조회253
안녕하세요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2호의7항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대상지가 임야)되는 "등산로 정비·관리 사업" 시행을 위해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입찰 참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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