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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업 등록 문의
  • 작성일2021-02-17
  • 작성자 유**
  • 조회616
수고 많으십니다.

종묘생산업을 등록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행령 제12조 1항 1호 가 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이라 하면 "임업종묘기능사, 임업종묘기사" 이 두가지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산림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몸과 마음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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