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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건축물 산지전용허가 문의
  • 작성일2021-02-23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555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참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2. 그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복구를 해야 하나 상기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를 통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산지가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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