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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묘생산업 등록 문의
  • 작성일2021-02-26
  • 작성자 산림자원과 / 백정안 / 042-481-4179
  • 조회495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자원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 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은 임업종묘기능사, 임업종묘기사 두가지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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