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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여부
  • 작성일2019-10-15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정식 / 033-550-9920
  • 조회686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주무관, 전화 042-481-414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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