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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보호구역(공익용산지)내에서 농가주택(200평이하)신축가능여부?
  • 작성일2019-10-2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610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 및 사찰의 신축이 불가하며, 자연휴양림의 조성이 불가합니다.

3.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대면적의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하여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사유림 매수 등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박금조 주무관, 전화 042-481-42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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