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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발열팩 사용관련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3-11-06
  • 작성자 산불방지과 / 장영택 / 042-481-4252
  • 조회193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립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산에서의 발열팩을 사용한 라면취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에서의 발열팩을 사용한 라면취사는 입산이 허가된 산림의 경우 「산림보호법」상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림내에서 발열용기를 사용하여도 발화하여 산불이 발생할 확율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림에서 취식 후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산림에 투기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며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41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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