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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목벌채 및 조림지에 개설되는 운재로가 산지일시사용 대상인지 여부 ?
  • 작성일2012-11-14
  • 작성자 산지관리과 / 김욱동
  • 조회2426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보전담당입니다.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작업로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시 포함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작업로 개설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시군의 관련 부서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김욱동, 042-481-41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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