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근속승진제 운영지침[/font]
- 작성일2002-05-07
- 작성자
북부청
/ 이선미
- 조회13090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해야 합니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다. 10급 - 6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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