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4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4-02-15
- 작성자
산림복지교육과
/ 이미영
/ 042-481-1814
- 조회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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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4 - 6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정분야 : 산림교육전문가 분야별(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ㅇ 신청자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1】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지정자격을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15.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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