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8-17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 042-481-1249
- 조회755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년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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