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12-01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679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80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2. 1.(목) ~ 2022.12.19.(월)
3. 공고사유: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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