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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작성일2012-03-15
  • 작성자 산불방지과 / 김희정 / 041-85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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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기간 : 2012.3.20~4.20(32일간)

  o 이유 :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국민에게 산불발생

                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을 알려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붙임 : 공고문(산림청 공고 제2012-4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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