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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진료제도의 처방 여부 및 처방범위 질의
  • 작성일2023-07-25
  • 작성자 신**
  • 조회400
안녕하십니까? 조경 관련 업종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무의사 처방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나무의사의 처방전 필요 여부
- 공동주택 조경의 수목 소독/방제/진료 관련 질의입니다.
A (아파트), B(입주자대표), C(관리소장/직원) , D (수목을 식재한 조경회사) 라고 할 때 , 수목의 소유자인 B와 C가 직접 수목진료 하는 것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의 경우 수목을 아파트에 식재하여 3년이라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하여, 고사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목에 대한 방제를 하거나
B와 C의 요청으로 비용을 받지 않고 방제/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제 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당연히 나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사유처럼 하자책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자신이 식재한 나무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입대위가 방제를 요청하여 무료로 시행하는 경우는 처방전이 필요없는 예외의 사유인지 질의드립니다.

2. 나무의사의 처방전 범위
통상적인 처방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의 수목 소독을 할 경우 나무의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수목 소독에 대한 처방전을 1건만 발행하면
단지 내 모든 수목에 대한 방제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수목의 상태나 환경 교목/관목/지피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건건히 받아야 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예) 아파트 수목이 1000주이고 전체 수목소독을 해야 할 경우 1000주에 대한 처방전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처방전을 1건만 받아도 되는지?
예) 소나무 10주 中 3주가 같은 병징이 있을때 3주 각각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같은 병징이므로 1건만 받으면 되는지?
예) 소나무 10주 中 A병징이 2주, B병징이 1주 일때는 다른 병징이므로 2건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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