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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진료제도의 처방 여부 및 처방범위 질의
  • 작성일2023-07-31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490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자보수 목적의 방제사업 및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조경공사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두어 시공상 책임 및 고사목에 대한 보수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조경업체에서 기 시공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목적의 병해충방제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 계약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하자보수 작업에 한정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하더라도 병해충방제 작업 등 수목진료를 신규계약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나무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의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병원에서만 실행(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는 예외)할 수 있으며, 제21조의12 제4항에 따라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제3항에 따라 처방전은 수목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하나 ① 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한 경우, ②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은 경우(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 제외), ③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 처방전을 일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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