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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허가 받은 곳의 토석처리
  • 작성일2023-08-04
  • 작성자 산지정책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30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5만세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제처리 포함)를 받아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5만세제곱미터 이상)을 산지전용지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박금조 주무관, 전화 042-481-42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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