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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직불금, 농업직불금 중복 수령 여부
  • 작성일2023-08-09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352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가. ’22년 소농직불금 수령했을 경우 ’23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불가한지
나. ’24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하려면 농업직불금 신청하면 안되는지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임업직불제법」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3항제3호에서는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해당가구 구성원)는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22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하신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되어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올해에는 예외적으로 ’22년 농업직불금을 반납하였다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토지에 대한 농업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중복 수령은 면적직불금만 가능하며, 면적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23년 농업직불금도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24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면적은 ’23년 농업직불금 지급면적과 합산하여 최대 30ha까지 지급됨을 첨언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임업직불제팀(담당: 이연호, 전화: 042-481-1242, yhlee052@korea.kr, 팩스 042-489-274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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