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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법령)기준 문의
  • 작성일2023-06-15
  • 작성자 장**
  • 조회291
자유게시판 2023년5월8일 번호 6992 분묘 10m 이내 임의벌채 문의 답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공부상 '묘지'인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벌채 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 대상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 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7조 1항 11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현 법령에는 지적공부상 '묘지' 기준 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5.8 일 답변 하신 번호 6992 의
답변하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 가 아닌경우 는 입목벌채 허가 대상 이라고 하셨는데,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 이 부분은 어느 법령 에 나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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