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6.14부터 7.24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23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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