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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작성일2023-06-23
  • 작성자 구**
  • 조회292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2년부터 임업직불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밤나무 재배 면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10,000제곱미터만 경영체 등록하여 임업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부산림청에서 직원이 나와 실사를 해보니 실제 경작면적이 약 17,000제곱미터로 되어, 현재는 17,000제곱미터로 수정하여 경영체 등록을 하고 2023년도 직불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설명이 금년도 직불금 신청은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 신청된 10,000제곱미터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준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은 그렇다치고 내년부터는 실제 경작하는 17,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냐고 물었더니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00 제곱미터에 한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고 법의 오류든지 담당자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이 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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