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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직불제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작성일2023-07-03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김병기 / 042-481-1248
  • 조회285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지번 및 경영체는 지방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최초 등록면적을 10,000m²에서 17,000m²로 변경 예정이며, 임업직불금은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임업직불제 김병기 주무관(042-481-12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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